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37°30‘ 이남)에서의 야간 조업이 전면 허용되며, 강화해역(37°30’ 이북)에서는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경기 연안 및 강화해역은 접경해역의 안보 문제로 지난 1982년부터 야간조업이 금지되어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할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난 3월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시범적으로 야간 조업을 허용하면서 어선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