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호감 표현을 거절한 미용실 직원을 상대로 주차장에 여러 차례 못을 뿌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 씨가 단순히 못을 버린 것이 아니라 B씨 차량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물손괴와 재물손괴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방법을 엄중하게 보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동기,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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