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는 우선 본인이 세금을 낸 후, 전 소속팀인 부산 KCC 이지스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다.
우선 라건아는 한국가스공사 소속으로 한 시즌을 뛰었지만, 그 과정에서 올해 1월 KBL 재정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단에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KCC는 1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가스공사는 최근 라건아 선수의 세금과 관련한 KBL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황당한 음모론으로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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