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연체채권 '끝없는 추심' 관행 막는다…세금혜택 조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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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체채권 '끝없는 추심' 관행 막는다…세금혜택 조건 대폭 강화

금융권의 오랜 관행이었던 연체채권 시효 연장을 통한 장기 추심에 제동이 걸린다.

당국은 이번 개정의 취지에 대해 최초 소멸시효인 연체 5년 도래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세제혜택 부여의 조건으로 삼아, 금융회사들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차단하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효완성 조건부로 세제혜택을 받은 채권이 매각될 때는 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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