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평양 무인기' 1심 선고 중계 불허…"국가안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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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평양 무인기' 1심 선고 중계 불허…"국가안보 우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어녹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사건은 재판중계 대상 사건이기는 하나 판결 이유 및 주문 부분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문과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의 양형 이유 역시 판결 이유와 결합해 의미를 갖는다”며 “따로 떼어 공개되는 경우 오해 및 왜곡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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