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늦잠을 자서 체험학습 장소에 택시를 타고 갔으니 그 비용을 학교가 물어내라는 한 학부모의 황당한 요구에 대해, 법조계는 "학교의 배상 책임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법적 책임은 부모에게 가장 크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교사가 사전에 조 편성을 마쳤음에도 학생이 집에서 늦잠을 자 합류하지 못한 상황까지 교사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고 방지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학부모 ) 학생 ) 교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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