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클럽, 탈퇴하면 가입비 못 받는다?...공정위, K팝 멤버십 약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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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 탈퇴하면 가입비 못 받는다?...공정위, K팝 멤버십 약관 손질

앞으로 SM·빅히트뮤직·YG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K팝 기획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입자는 중도 탈퇴하더라도 이용 기간과 혜택 이용 내역 등을 반영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사업자는 가입 후 7일이 지나거나 멤버십 혜택을 한 차례라도 이용하면 환불을 전면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입자가 이용 기간과 혜택 이용 내역에 따른 정산 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업자 측면에서도 서비스 품질과 운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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