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SM·빅히트뮤직·YG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K팝 기획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입자는 중도 탈퇴하더라도 이용 기간과 혜택 이용 내역 등을 반영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사업자는 가입 후 7일이 지나거나 멤버십 혜택을 한 차례라도 이용하면 환불을 전면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입자가 이용 기간과 혜택 이용 내역에 따른 정산 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업자 측면에서도 서비스 품질과 운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