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법무부가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무부의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의 112시스템이 독립 운영돼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실시간이 아닌 문자신고(MMS) 방식으로 건건이 전송됐다.
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역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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