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엔터테인먼트 18곳과 팬덤 플랫폼사 6곳 등 24개 사는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24개 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8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됐다.
공정위는 가입 후 유료 멤버십의 제공 혜택에 불만족할 경우 중도 탈퇴·환불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