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휴대전화 전면금지 인권침해"…학교 측 "교육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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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휴대전화 전면금지 인권침해"…학교 측 "교육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내 휴대전화 반입과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장에게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한 청소년인권단체 대표가 이 학교 학생들로부터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에 대한 제보를 받아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해 2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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