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클럽 유료멤버십을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들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구체적으로 팬클럽 유료멤버십 결제 이후 7일 이내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나 혜택을 이용한 경우 이를 약관으로 제한하거나, 변심에 의한 환불과 탈퇴를 약관 조항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내에는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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