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사건 본심의에 따른 법적 판단을 끝까지 다투기보다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관계 개선과 상생협력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방안은 크게 거래질서 개선과 협력사 지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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