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가 이날 내린 판결에서 위조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행위만 유죄로 인정됐고, 타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지사를 실제로 만나지 않았음에도 만났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지사는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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