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혈전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A씨에게 발생한 혈전증은 특이 항체 검사(PF4-ELISA)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에는 해당하지 않고 기저질환인 ‘기무라병’이 악화해 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로 거절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의료계의 감정 의견이 ‘화이자 같은 mRNA 백신은 혈전증과의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와 ‘임상 양상 상 백신 유도성 혈전증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엇갈렸으나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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