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비금면에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규모를 당초 협의 면적의 두 배 가까이 늘리고도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사업지 인근 비금면 대동염전 조합원 15명은 지난달 28일 “사업자가 수상태양광사업이 협의 내용의 사업규모 등을 크게 늘리고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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