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재명 대통령 4·3 약속' 이행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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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재명 대통령 4·3 약속' 이행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제주4·3희생자 유족에게 약속한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신고와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정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신고기간 등을 충분히 확보해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청기간 및 보상금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조문 중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을 (개정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개정후)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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