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동의의결 개시…113억 상생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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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동의의결 개시…113억 상생안 제시

정부 당국이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혐의를 받는 삼성중공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내리는 대신, 기업이 스스로 피해를 구제하고 상생 방안을 이행하도록 하는 자율 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삼성중공업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수용해 관련 과정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측은 당국과 법적 공방을 벌이기보다 중소 협력사들과의 상생 관계를 회복하고 거래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공정위에 먼저 고개를 숙이며 동의의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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