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만에 인천, 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에도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37°30‘ 이남)에서의 야간 조업이 전면 허용되며, 강화해역(37°30’ 이북)에서는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천·경기 연안해역과 강화해역에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3039㎢ 규모의 야간어장이 확대되면서,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200톤의 수산물을 더 많이 어획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187억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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