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북위 37도 30분 이남)에서 야간 조업이 전면 허용된다.
지난 1982년 안보상 이유로 도입된 야간 조업 제한 규제가 44년 만에 개선되면서 어업인들의 조업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야간 조업 시범 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던 북위 37도 30분 이북 강화해역은 올해 말까지 조업 시간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연장해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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