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는 다음 날 전자입찰에 참여한 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부적격 업체 선정과 평가위원 구성, 심의 정족수 미달,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위를 적극행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호텔사업 실패는 공사 중단 때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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