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일대를 총 9회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함과 항공모함이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변에 대해 재판부는 "법률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함정은 군사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국내 한미 군사기지와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 감청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중국인 2명에게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최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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