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주택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일정 기간 내 임차인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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