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에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늦게 계약서를 발급한 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이와 관련해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들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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