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의사 등장 광고를 통해 일반 식품의 효능을 과장해 알린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가상 인물 등장 광고가 급증하자 가상의 전문가가 식품, 화장품, 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12월 AI로 생성한 의사가 나오는 광고나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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