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관계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두 사람은 관련 재판이 진행되던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 나서 비자금 조성·전달 과정에 관해 허위 증언을 하면서 위증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종전 형사재판에서 한 증언 중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관련된 부분은 증인적격 없이 한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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