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이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주관철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피해 학생들이 극심한 불안감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이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며 "적정한 절차를 거쳐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한 심의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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