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급등락을 틈탄 투기적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주요 외국환은행에 칼을 빼들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재경부 장관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은 총재와 금감원장에게 공동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당국은 은행권 검사와 별개로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실물 시장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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