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제한될 경우 보완수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해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소추기관 사이 사법통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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