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문화를 추진하는 국방부가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특정 명령에 대해서는 '우선 이의제기'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제출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 관련 자료에서 "명령 체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이의제기를 통해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 불법 계엄 ▲ 헌법·법률에 위배되는 명령 등 구체적으로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의 제기 절차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