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종량제봉투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따라 개정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의 종량제봉투 안정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13조 제3항 신설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종량제봉투 공급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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