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백화점·종합병원 폐기물 처리 직계약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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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백화점·종합병원 폐기물 처리 직계약으로 변경

부산시는 광역처리시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반입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반입계약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정·고시되는 반입 규정에는 매년 반입계약 의무 체결, 반입 수수료 체납 방지를 위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기준 위반 시 벌점 부여 및 수수료 가산금 부과 등이 명시됐다.

새로운 반입계약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말까지 반입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만 부산시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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