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광역처리시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반입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반입계약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정·고시되는 반입 규정에는 매년 반입계약 의무 체결, 반입 수수료 체납 방지를 위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기준 위반 시 벌점 부여 및 수수료 가산금 부과 등이 명시됐다.
새로운 반입계약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말까지 반입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만 부산시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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