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부는 일괄 환급을 할 권한이 없으며, 법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환급을 명령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3월 4일 테네시주 내시빌의 한 필터 업체가 제기한 관세환급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천660억달러(약 252조원) 규모의 상호관세 수입을 돌려주기 위한 환급 시스템을 지난 4월 20일 가동했는데,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CIT의 판결에 불복하며 최근 항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