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규명하겠다”...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증거보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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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규명하겠다”...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증거보전 확정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검증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인용된 부분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밤 9시까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 화면 등 4건이다.

재판부는 김 최고위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소송 제기권을 가지는 당사자로서 선거무효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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