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폭력'·'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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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폭력'·'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동의 없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죄 판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과 장애인 이동권 소송에서 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의무를 일부 노선에 한정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각각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A씨 측은 "성범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또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그럼에도 법원이 유사강간죄의 인정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청구인의 이동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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