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취업준비생 B씨를 자신의 할머니 집으로 불러 옷을 벗고 무릎 꿇은 후 손을 들게 하고 손바닥을 떄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슷한 시기 C씨 등 3명에게 옷을 벗고 무릎을 꿇은 모습을 촬영해 보내는 등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해당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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