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도 '국가폭력'이라며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9일 페이스북 글에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사건들을 시작으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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