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내 공부 모임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던 '청람회 사건' 관련자들이 45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9일 청람회 사건 관련자로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 씨(65·여)와 B 씨(66·여)에 대해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청람회 사건은 1981년 충남대 내에서 역사·경제 등을 공부하던 모임인 '청람회' 소속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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