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을 엄격히 검증하는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한편, 이를 전담할 자본금 2조원 규모의 공사를 출범시켜 꼼수·부실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을 허용하기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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