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살린다”…‘연매출 30억 초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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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살린다”…‘연매출 30억 초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고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점포·병원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그간 ‘주의’에 그쳤던 처벌도 ‘과징금’으로 확대되는 등의 내용이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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