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해서 괴롭혔다" 10대들의 잔혹한 집단 성범죄⋯ 재판장 "어떻게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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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해서 괴롭혔다" 10대들의 잔혹한 집단 성범죄⋯ 재판장 "어떻게 이런 일이"

"험담했다"는 이유 하나로 또래 여학생을 2시간 넘게 집단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 청소년 5명이 1심에서 최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하순 주범 격인 A양의 제안으로 모인 또래·선후배 남녀 학생 5명은 하교 중이던 피해 학생 B양을 인근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갔다.

1심 재판부는 주범 A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성폭행까지 저지른 C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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