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의 핵심 준수사항인 ‘농업인 의무 교육 과정’을 오는 9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소정의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는 대상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돼 주의가 필요하다.
70대 이상의 고령 농업인들을 배려해 통화만 연결하면 교육을 완료할 수 있는 자동전화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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