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도시민으로, 무안군으로 전입 예정인 세대원 동반 가구다.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출 및 각종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만원 세컨하우스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초기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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