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내 공부 모임을 공안당국이 반국가단체로 조작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 당시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45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청람회 사건' 관련자들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의자 A(65)씨와 B(66)씨에 대해 직권 변경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청람회 사건은 충남대 내 공부 모임이었던 청람회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1981년 경찰에 연행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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