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보도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와 한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김 전 대표·한 기자 측 변호인의 지적에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도 했고, (보도가) 제 낙선 목적이라는 얘기도 계속 들었다"라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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