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에…"자영업자라 불가" vs "근거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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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에…"자영업자라 불가" vs "근거충분"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가정방문 설치 기사 등 도급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할지를 두고 9일 노사 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다.

사용자 측은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배달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한 사례로 든 미국 뉴욕 제도는 예시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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