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9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의 시민 대상 소지품 수색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화 경찰(Dialogue Police)을 늘리고, 서울경찰청 지휘부를 현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은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겠다"며 불법행위를 제외한 시위 활동은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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