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개정을 통해 미혼부에게도 출생신고 권한이 부여될 예정이다.
1인 가구와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이주배경가족 등 다양해진 가족 형태에 맞춘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14개 언어로 번역된 정보가 제공되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을 위한 법적 토대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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