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무효 소청이 공식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유효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 측은 “현재까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접수된 소청은 1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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