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 거부' 이충상 前인권위원 벌금형…"공직자 자질 의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회증언 거부' 이충상 前인권위원 벌금형…"공직자 자질 의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면접위원이 좌편향됐다'고 주장한 과거 발언과 관련된 국회의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권위원장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 전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공사 구분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은 2024년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