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앞두고 검찰개혁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조언해온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자문위는 또 전건송치 제도의 전면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판단의 당부를 사후적으로라도 점검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덮기), 부실 수사, 위법 수사를 밝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